[단독]어린 친딸들 성폭행..다방종업원 살해 50대 징역 27년

류인하 기자 2013. 9. 20. 10: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자신의 친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질러온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남성이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할 경우 그의 나이는 80세가 된다.

집단폭력사건으로 교도소에서 형을 살던 이씨는 지난해 6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출소 당일 자신의 두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다. 이씨는 14살이 된 큰 딸에게 "컴퓨터를 가르쳐달라"며 아이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관계를 갖자"며 강제추행했다. 얼마 뒤에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동생에게 뜨거운 물을 붓겠다"며 큰 딸을 성폭행하기까지 했다.

친딸을 상대로 한 그의 패륜범죄는 처음이 아니었다. 큰 딸이 11살이던 2009년에도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작은 딸까지 성폭행했다. 친아버지로부터 끔찍한 피해를 입은 두 아이는 떨어져 지냈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의 잔혹한 범행은 친딸을 성폭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출소 5일만인 7월 4일 다방 종업원 ㄱ씨과 성매매를 한 뒤 지불했던 돈을 돌려달라며 다투다 ㄱ씨를 살해했다. 단돈 7만원을 돌려받으려다 32살에 불과했던 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성폭력특례법상 친족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범행은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그러나 이씨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9살에 불과했던 작은 딸이 보는 앞에서 11살에 불과했던 큰 딸을 강간하고, 작은 딸마저 강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