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자친구 집단 성폭행한 '막장' 10대들

안호균 입력 2013. 9. 28. 02:57 수정 2013. 9. 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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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자취방에서 14세에 불과한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 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서모(19)군에게 징역 3년을,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18)군과 조모(18)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군 등 3명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나이가 14세로 어리고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군 등 3명은 지난해 12월2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오모(18)군의 자취방에서 서군의 여자친구 최모(15·당시 14세)양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돌아가며 최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군은 김군이 정신을 잃은 최양과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하자 "여자친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는 사이일 뿐이니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승락한 뒤 자신도 범행에 동참했다.

이들은 또 번갈아가며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지인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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