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담배는 성폭력" 서울대 담배녀 사건.. 11년 만에 학생회칙 개정

입력 2013. 10. 7. 04:17 수정 2018. 8. 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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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이 담긴 '반성폭력학생회칙'(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여기엔 2011년 3월 이 대학 여학생인 이모(22)씨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정모(22)씨의 줄담배를 성폭력으로 규정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현 학생회는 지난 7월 류씨를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도록 기존 회칙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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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개념은 구체화.. 범위는 축소

[서울신문]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이 담긴 ‘반성폭력학생회칙’(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여기엔 2011년 3월 이 대학 여학생인 이모(22)씨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정모(22)씨의 줄담배를 성폭력으로 규정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후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촉발됐고,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 류한수진(23)씨는 지난해 10월 남성을 옹호했다는 비판 속에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 학생회는 지난 7월 류씨를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도록 기존 회칙을 바꾸었다.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한 기존 회칙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중략)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성폭력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류 TF팀장은 “성적 언동 외에 성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는 종류의 인권침해는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는 여전히 성폭력으로 규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심주의도 사실상 폐기했다. 피해자의 요구만 최우선시되면 피해자 주관에 따라 사건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 개정 회칙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상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류 TF팀장은 “피해당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느낀다 해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면 사건은 성폭력으로 규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들도 새로 담았다. 기존 회칙과 달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바로 가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가해피의자로 지칭토록 했다. 가해자가 억울하게 신고됐을 때를 전제한 것이다.

또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성폭력대책위가 맡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 전체에게 열려 있는 공개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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