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얼굴인식, 연예인 초상권 침해 배상판결

손경호 기자 2013. 10.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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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연예인 닮은 꼴 찾기 애플리케이션(앱)인 푸딩얼굴인식을 서비스했던 KTH가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수지 등 연예인 60명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KT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예인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KTH는 KT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로 지난 2010년 푸딩얼굴인식이라는 앱을 선보인 바 있다. 이 앱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인물사진을 찍으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기능을 가졌다. 현재까지 1천525만명이 다운로드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회사는 운영 손실로 지난 4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접었다.

▲ KTH 푸딩얼굴인식앱.

재판부는 "KTH가 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 관심을 유발한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며 "사진과 이름이 무단 사용된 연예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을 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상속과 양도 가능한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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