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습직원 문자로 해고 통보 무효"
2013. 10. 8. 09:07
수습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해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만으로 해고 통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카페 사장 A 씨가, 수습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한 해고 통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며 "수습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해고 통보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습 직원 김 모 씨 등 두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김 씨 등이 낸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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