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간부 "옷 벗고 노래하라는거 아닌데"..20차례 성희롱

이진혁 기자 2013. 10.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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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고위 간부가 20여차례에 걸쳐 여직원과 여성인턴 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워싱턴 무역관장으로 부임한 A씨는 10개월간 여직원들을 20여차례 성희롱하고, 자신의 딸을 가명으로 채용하는 등의 행각을 일삼았다.

A씨는 여직원들에게 "옷 벗고 노래하라는 것도 아닌데 왜 빼냐", "B같이 젊은 애들이 나랑 안 놀아 주니까 룸싸롱에서 젊은 애들한테 돈 주고 노는 것 아니냐"와 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희롱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까지 시도했다. 여직원의 허리가 예쁘다며 자신의 허리와 맞대거나, 의도적으로 팔, 손, 골반 등을 부딪치며 걷고, 여직원의 어깨 뒤에서 가슴 쪽으로 손을 내려 서류를 넘기는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또 본사 승인 없이 차량을 무단 리스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무역관 기본사업비를 가정용 TV로 구입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자신의 딸과 가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코트라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도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6건, 한국전력 7건 등 총 32건의 직원 성범죄와 성매매가 발생했고, 이중 63%(20건)는 감봉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산업부는 2009년과 2011년 반복적으로 사우나 등에서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해 피해자인 14세 미성년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불기소처분됐다며 '주의', '경고' 조치만 하는 등 6건 모두에 대해 법적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한전 역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직원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직원에는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산업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지만, 온정적인 처벌 관행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기강 문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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