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서 민원인 성추행..정신나간 외교관들

이상배 기자 2013. 10.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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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1

지난해 외교관 또는 재외공관 직원 5명이 성추행 또는 성추문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재외공관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외교관까지 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인태 민주당 의원이 1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동남아 한 재외공관에서 민원인으로 찾아온 여성과 소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성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공관 직원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또 아시아 지역 재외공관에서 간부급 직원이 공관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도 지난해 4월 감사에서 드러났다.

재외공관의 간부가 현지 여직원과 함께 춤을 추던 중 손으로 신체 일부를 만져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기혼자인 외교부 간부와 미혼 여직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다룬 투서가 외교부에 접수돼 자체 감사가 진행된 적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강등 처분된 뒤 소청 심사 등을 거쳐 정직 3개월로 징계가 조정됐다.

타 부처 출신의 재외공관에서 주재관이 여직원을 포옹하는 등 성추행해 결국 해당 부처로 돌려보내진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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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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