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내 마음대로 강제 '부비부비'..결국
입력 2013. 10. 19. 18:31 수정 2013. 10. 19. 23:22
나이트클럽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명 '부비부비'로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 A(30)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회사원 박모(46)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서울 장안동의 한 대형 나이트에서 춤을 추던 중 A씨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머리부터 허벅지까지를 쓸어내렸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A씨와 그의 일행은 박씨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그에게 "너희 셋 다 꽃뱀이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라는 모욕까지 들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배달기사 멋대로 커피마셔 지적하자 배차취소” 점주 분통
-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황정음 측, 누리꾼과 설전 후 “본인 맞아”
- “앗, 이게 무슨 냄새?” 사춘기 되면 몸 냄새 강해지는 이유 [건강+]
- 군인에게 3천원 더 받던 무한리필 식당… 결국 폐업
- “여자친구인척 해주겠다”던 후배, 결국은…
- 여교사 자리 비운 사이…남고생, 텀블러에 몰래 체액 넣었다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혜리 “1년간 집에 박혀 아무것도 안 해, 비울 수 있는 시간 필요”
- “‘혼전순결’ 강조했던 남편의 비밀, 이혼 가능할까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