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내 마음대로 강제 '부비부비'..결국

입력 2013. 10. 19. 18:31 수정 2013. 10. 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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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명 '부비부비'로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 A(30)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회사원 박모(46)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서울 장안동의 한 대형 나이트에서 춤을 추던 중 A씨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머리부터 허벅지까지를 쓸어내렸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A씨와 그의 일행은 박씨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그에게 "너희 셋 다 꽃뱀이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라는 모욕까지 들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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