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만취상태서 여성 택시기사 폭행·성추행

2013. 10. 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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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제68주년 경찰의 날에 만취한 경찰관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이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부산 강서경찰서 관할 파출소 이모(48) 경위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경위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40분께 김해시 부원동 사거리 도로에서 택시 안에서 기사 김모(62·여) 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위는 경찰의 날인 이날 당직근무 후 부산의 모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택시기사는 이 경위가 잠이 든 틈을 타 근처에 있는 지구대 앞에 차를 세우고 신고했다.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승객에게 집 위치를 묻자 갑자기 깨어나 폭행하고 성추행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당시 이 경위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경위가 만취해 진술조서와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 조만간 불러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전방만 촬영돼 범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택시가 심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찍힌 점으로 미뤄 그 시간 폭행과 성추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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