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검장 결재' 누락은 규정 위반

김기환 2013. 10. 2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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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내부 규정 보니차장에게 보고 안 한 건 논란 여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검찰 내부 결재·전결 규정을 놓고 충돌했다. 윤 지청장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조 지검장은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진행될 대검 감찰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당시 조 지검장의 결재를 거쳤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월 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검사장의 결재를 받은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할 때도 결재를 거쳐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윤 지청장이 18일 오전 국정원 요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조 지검장의 결재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중앙지검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건' 중 선거사범에 해당한다. 중요사건은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차장(이진한 2차장)의 전결을 받아야 한다.

 윤 지청장은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인 15일 자정 조 지검장의 집에서 구두로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통보하는 건 보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업무시간에 기록을 첨부해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인데 밤늦게 자신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다 일방적으로 한 얘기라는 것이다. 이진한 2차장도 "관련 내용에 대해 전결은 물론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장인 윤 지청장의 전결로 가능한 경우는 '일반 사건'이다.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동일한 법정형 내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국정원 요원들이 트위터로 대선에 5만5689회 개입했다"는 범죄 사실을 추가한 만큼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의 경우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 차장검사 산하에 꾸린 조직이다. 이를 근거로 윤 지청장은 국감에서 "중요사건은 차장 전결인데 특별수사팀장은 차장급"이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이나 검찰 문화에 비춰서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차장 산하인 일반 공안·외사·공판부와 다른 특별수사팀인 만큼 윤 지청장의 주장이 먹혀들 여지도 있다는 얘기다.

 검찰 내부에선 굳이 규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윤 지청장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사퇴시킨 '검란(檢亂)' 때의 조직적인 항명과 달리 윤 지청장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규정상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관습적으로 상관에게 보고하고 전결·결재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왔다는 게 중요하다"며 "검사가 뜻이 다르다고 상관의 지시에 불복하고 수사한다면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결재(決裁)와 전결(專決)=결재는 결정 권한이 있는 상급자가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 허가·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결은 기관장이 사무 일부를 일정한 자격권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자가 위임 사항에 대해 기관장을 대신해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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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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