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나는 꼼수다'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직전 박지만 씨가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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