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 수차례 못된 짓..30대 징역 10년
2013. 10. 29. 15:04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정신장애를 앓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하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친딸(14)을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서 8차례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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