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맺은 초등교사 영상까지 촬영

입력 2013. 10. 31. 17:23 수정 2013. 10. 31. 17: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중생과도 성관계..경찰 구속영장 신청

또 다른 여중생과도 성관계…경찰 구속영장 신청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31일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만난 여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또 다른 중학교 1학년 여학생(12)과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8월초 증평군 증평읍의 한 무인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에 금품 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사안이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vodcast@yna.co.kr

文측 "安, 단일화 패배 예상되자 후보직 사퇴" EBS,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 특강 31일 생중계 朴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정확히 밝히고 문책"(종합) < 美야구 > 다자와·우에하라 일본인 포크볼 듀오, WS 평정 < 국감현장 > 진주의료원·밀양송전탑 공방(종합)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