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벗긴 강제추행범 '집유 3년·보호관찰'
2013. 11. 2. 08:02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공사현장 육교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쫓아가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 방법,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았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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