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장 女관람객과 신체접촉 벌금 1천만원 선고

2013. 11. 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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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콘서트 관람에 열중하는 틈을 이용해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K-POP 콘서트를 보던 A(16·여)양을 발견, 옆자리로 다가가 A양이 의자에 올라가 환호성을 지르며 콘서트 관람에 열광하는 틈을 이용해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공연장이 혼잡해 본의 아니게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기가수를 보려고 의자 위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고 일부러 비틀거리며 엉덩이 등 몸을 접촉시켰다는 경호원 등 현장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콘서트를 관람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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