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지운 거 고소할 거야" 협박 수단된 낙태죄

조아름기자 2013. 11. 8. 03: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단 원인이 상대 남자에 있더라도제대로 고려 안 한 채 여성·의사만 처벌"여성민우회 포럼서 법 조항 개정 필요성 제기

30대 초반 미혼여성 A씨는 지난해 인공유산 수술을 받았다. 몸이 약해 자연유산 가능성이 높아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데다 아이의 아버지인 남자친구도 임신을 탐탁지 않게 여겨 임신 초기에 병원을 찾았다. 남자친구에게는 자연유산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이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인공유산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인공유산 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임신과 낙태, 협박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감내해야 했다.

인공유산 수술을 받은 여성과 집도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를 악용, 여성을 협박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올해 들어 10건으로 지난해(3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민우회 관계자는 "인공유산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협박을 받고도 숨기는 여성들이 많아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라고 설명했다. 협박의 이유는 대부분 '관계 유지'와 '금전 요구'였다.

결혼을 앞뒀던 남자친구 C(27)씨의 못된 술버릇, 폭언 등을 참지 못해 헤어질 결심을 하고, 지난해 인공유산을 한 B씨(29)는 C씨로부터 낙태죄로 고소당했다. 법원은 시술을 한 의사에게 징역 6월ㆍ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낙태방조죄로 함께 기소됐던 C씨는 낙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7일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로 서울 서교동 '인권중심 사람'에서 열린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남성이 여성의 임신 유지를 어렵게 하더라도 남성이 낙태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슬아 민우회 활동가는 "낙태의 원인을 제공한 남성을 함께 처벌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항목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강요당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질환이나 강간, 근친에 의한 임신 ▲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해칠 경우 등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허용한다. 김정혜 공감 객원연구원은 "남성이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전혀 공유하지 않으면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의 결정에 의한 임신 중단이 범죄화돼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동의 조항은 여성과 의사에 대한 남성의 협박 수단이 되기도 한다"면서 "여성이 결정의 주체가 되고 태아의 생부와 의무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