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살 연상 내연녀 협박 2억 뜯은 파렴치男 결국..
엄기찬 입력 2013. 11. 16. 08:48 수정 2013. 11. 16. 08:48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여덟 살 연상의 내연녀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내고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상습공갈죄와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년6개월 가까이 협박을 지속해 돈을 빼앗고 그 피해 또한 2억원이 넘는 많은 금액인데다 성폭행까지 일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상가 종업원이던 그는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B(40·여)씨와 3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오다가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아 모두 264차례에 걸쳐 2억1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심지어 만남을 거부하고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B씨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자식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모텔 등으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까지 하기도 했다.
dotor01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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