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제버거, 기업회생 신청
입력 2013. 11. 24. 18:00 수정 2013. 11. 24. 18:00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한지훈 기자 = 한국형 '수제버거'의 시조격인 크라제버거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24일 업계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크라제버거의 본사인 크라제인터내셔날은 지난 18일 서울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 크라제인터내셔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크라제인터내셔날은 2000년대 고급 수제버거 사업을 국내에서 처음 전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무리하게 가맹사업을 확장하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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