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아줄게"..여신도 살해·성폭행 승려 징역 6년
입력 2013. 11. 25. 18:05 수정 2013. 11. 25. 18:05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준다며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상해치사·준강간 등)로 기소된 승려 이모(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 치료를 넘어 피해자(20·여)를 숨지게 하고 정신·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아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목탁, 종망치같은 둔기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5월 대구시내 한 사찰에서 여신도 2명에게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치료해준다며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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