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혁당 사건' 48년만에 재심서 무죄

2013. 11.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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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이어진 이른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48년 만이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이 끝난 뒤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당사자와 유족 등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3.11.28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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