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들에 수년간 성폭력 자행 '인면수심' 父 처벌은..

김지훈 입력 2013. 12. 1. 11:10 수정 2013. 12.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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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각 징역 7년·10년 선고…"피해 아동 고려해 형량 최소 20년은 돼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10대 초반의 딸들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반인륜적인 아버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끔찍했던 기억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에 따르면 2007년 아내와 이혼한 A(44)씨는 2010년부터 자신의 첫째 딸(당시 11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는 첫째 딸을 상대로 매주 1~2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성추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초등학생이던 딸을 상대로 한 그의 범행은 주로 집에서 자행됐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결국 중학생이 된 첫째 딸은 집을 나갔다.

그러자 A씨는 그의 둘째 딸(12)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A씨는 지난 5~6월 둘째 딸을 상대로 매주 1~2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했다.

두 딸의 아버지인 B(56)씨도 마찬가지였다. B씨는 지난 2007년 당시 14살이던 첫째 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B씨는 7년 동안 첫째 딸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04년 당시 6살에 불과하던 둘째 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어린 딸을 상대로 한 범행은 10년 동안 이어졌다.

B씨는 남편의 계속된 성폭력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두 딸을 데리고 피신한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10년을, B씨에게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친딸들을 상대로 셀 수 없이 많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온 데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시 초·중학생이던 친딸을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데 반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들은 재범 위험성도 높게 나왔다. 한국 성범죄자 재발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A씨는 '높음'을, B씨는 '중간'을 받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은 45년이다.

아동 성폭력 및 아동학대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대표에서 서명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이가언(43·여)씨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평균 형량이 3.4년밖에 안 된다. 아이들 상대로 한 성폭력도 형량이 5~7년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검찰이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소 10년 이상을 구형한다고 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형량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다"며 "아동 성폭력의 경우 피해 아동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최소 20년 이상은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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