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고생 알몸 찍어 협박한 대학생

입력 2013. 12. 5. 01:34 수정 2013. 12. 5. 01: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4일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알몸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대학생 A씨(22)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모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6월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고생 B양(18)을 서울 둔촌동 모텔로 불러내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B양의 알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 이후 B양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을 전송하며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여러 차례 협박에 시달리던 B양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에도 채팅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역삼동 카페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는 등 수십 차례 '몰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 수십 장 사진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학교 명예가 실추돼 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인기기사

  • [긴급] 청와대 "채군 인적사항 확인요청 조모 행정관 직위해제"
  • 또 멈춘 원전, 한빛 3호기 가동중단… 겨울 전력위기 발등의 불
  • 개가 주인 손가락 물어 삼켜… 다시 토해내 봉합수술
  • 월드컵 조추첨 포트 확정, 그런데 "어? 프랑스가"… 죽음의 조 향방 또 안갯속
  • "그냥 가라" 남편 매달고 도주 불륜女 블박 영상, 인터넷 강타
  • 공소시효 만료 25일 앞두고… 내연남과 남편 살해 덜미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