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자매 상습 추행한 '나쁜 아버지' 징역 4년

입력 2013. 12. 6. 15:07 수정 2013. 12. 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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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6일 친딸 자매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 5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전처와 별거한 뒤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인 두 딸을 13차례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각물질이 함유된 접착제를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이 여성으로서 건전한 성관념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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