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 항소심서 감형

이태성 기자 2013. 12. 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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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 모 중학교 영어교사이던 김씨는 지난해 11월 교내에서 시험감독을 하던 중 제자를 계단으로 나가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제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전송한 뒤 제자에게 비슷한 사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치마길이가 짧은데 재보겠다" "집에 태워주겠다" "남자친구와 키스만 했니" 등의 말을 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부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들을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양형기준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내린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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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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