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상습 뽀뽀한 6살 남아 '성추행' 정학

김다영기자 2013. 12.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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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자아이의 볼에 뽀뽀를 했다가 '성추행' 혐의로 정학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미 콜로라도주 뉴스전문채널인 KRDO '뉴스채널13'에 따르면, 올해 만 6세로 캐논시티에 위치한 링컨과학기술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던 헌터 옐톤은 수업 시간 중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아이의 볼에 뽀뽀를 했다는 이유로 9일 하루 동안 정학을 당했다. 옐톤이 조별독서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몸을 구부려 뽀뽀를 하자, 이를 본 교사가 옐톤을 교무실로 데려갔고 학칙상 성추행 적용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옐톤의 엄마인 제니퍼 손더스는 '성추행'은 6세 아이에게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손더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성추행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며 "그런 말은 6세 아이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심지어 그 아이들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이"라며 "여자아이의 부모 또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 따르면, 옐톤이 학칙을 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난폭한 행동을 해 통학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전에도 같은 여자아이에게 뽀뽀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학칙을 적용했을 때 성추행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샌디 울텔리(아동심리학) 콜로라도대 교수는 "여섯 살 남자아이에게 그것은 매우 평범한 행동"이라며 "(옐톤이) 정학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아이들에게 쓰기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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