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행정구역..집 앞 학교 두고 1km 거리로 등교

입력 2013. 12. 12. 22:24 수정 2013. 12. 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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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동별로 행정구역이 다르다면 자녀 학교문제부터 불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닐텐데요. 쉽게 해결될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단지.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유독 106동 아이들만 1km 가량 떨어진 다른 학교로 등교합니다.

101동부터 105동까지는 안양시, 106동은 의왕시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106동 거주 학부모 : 집 앞에 초등학교를 두고 멀리 가야 된다는 점이 불편하죠.]

심지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까지 다릅니다.

안양시와 의왕시는 서로 양보만 요구합니다.[경기 안양시 관계자 : 우리 안양이 많잖아요, (6개 동 중) 5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의왕시에서 (나머지 1개 동을) 주겠냐 이거죠.]

서울의 광화문 빌딩은 주소가 두개입니다.

1층부터 11층까지는 종로구, 12층부터 20층은 중구 소관입니다.

건물이 두 구청간 경계에 걸쳐있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행정구역을 나눈겁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경계설정 탓에 주민 불편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수십곳.

광역시도와 정부가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가동하지만 세수나 인구 등 이해관계가 엇갈려 해결이 안됩니다.

[유재원/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주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민 불편은 무시한 지자체간의 땅싸움을 합리적으로 끝낼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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