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한 50대 교회 목사 구속
입력 2013. 12. 18. 11:58 수정 2013. 12. 18. 11:58
(화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화천경찰서는 18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목사 A(53)씨를 구속했다.
A 목사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한 B(19·당시 고3)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사건 직후 성폭력상담소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토로하고 상담받은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월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 목사는 '여고생이 오히려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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