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확대 '긍정적 기류'

2013. 12. 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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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정부, 매출기준 2000억 이하서 5000억으로 완화 추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기업과 공제 규모가 올해 세제 개편 시 대폭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세제혜택의 직접적 수혜자인 중소·중견기업계가 제도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국회에서도 관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상증법) 등을 발의한 상태인데다 정부도 의견을 수렴,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한 터라 추가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대상기업을 3000억원 미만 또는 5000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공제율과 한도 역시 최대 100%, 500억원까지 설정해 놓았다.

이에 앞서 정치권에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등이 대상기업을 기존 2000억원 이하에서 아예 5000억원으로 크게 늘리고 공제율과 한도 역시 100%,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토록 하는 상증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세금 축소를 우려, 원론적으로 공제혜택 확대에 소극적인 기재부가 공제 대상 기업 규모를 최대 5000억원까지 늘리고 공제율과 한도 역시 현행 유지가 어려울 경우 '100%·500억원'을 차선책으로 해 내부 입장을 정한 것만 봐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소·중견기업계는 그동안 가업상속세제 적용을 받는 기업이 너무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도 적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인과 공제액은 2010년 54명, 386억원, 2011년 46명, 325억원, 2012년(잠정) 58명, 343억원으로 많지 않다.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도 최근 있었던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를 70% 해당 금액 중 최고 300억원으로 한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혜택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67.1%가 10년 미만 기업이어서 '승계 후 10년 이상 영위 기업'에만 공제혜택을 주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나성린 의원 등은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놓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선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 10년 이상 중소기업이 많지 않은 현실, 공제율을 높일 때와 공제한도를 높였을 때의 적용 대상과 정책효과 등을 감안해 추후 논의를 하기로 한 가운데 23일 조세소위에서도 별다른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한 상태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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