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 바지 벗기려던 강제추행범 '집유 4년'
2013. 12. 25. 06:06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식당 화장실에서 여아를 추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 7살 여아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아이가 울며 소리지르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에는 주택가에서 치마를 입고 가는 40대 여성의 집 마당까지 따라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이사를 가거나 성폭력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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