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인정 대신 과잉해소 택했다

입력 2013. 12. 31. 16:27 수정 2013. 12. 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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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실거래가 5천만원 이상 보상..재원 마련 관건

면허 실거래가 5천만원 이상 보상…재원 마련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 지원해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는 사실상 무산되고 대신 과잉공급을 해소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택시발전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발전법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체 입법으로 마련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6월이지만 택시업계가 끊임없이 대중교통법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정부 법안에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는데 반년이나 걸렸다.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시발전법은 택시 노사가 요구한 대중교통법의 대체입법 성격이다. 정부는 대중교통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교통 관련 법에서 대중교통은 대량수송수단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택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 체계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 버스처럼 준공영제를 적용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도 택시업계가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중교통법 대신 마련한 택시발전법과 택시종합대책에서 전국 25만여대의 택시를 최대 5만대까지 줄여 과잉공급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택시 면허를 반납하면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합친 1천300만원에다 택시 종사자들이 받는 유가보조금 등 자체 부담금을 더해 한 대당 5천만원이 넘는 면허 실거래가로 보상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택시업계가 받는 LPG 보조금은 지난해 5천400억원 규모로 기사 개인당 140만∼150만원이다.

국토부는 내년 4월까지 총량 실태조사를 벌이고 계획을 수립해 과잉공급 지역별로 감차 규모를 정한다.

7월부터는 감차 시범사업을 벌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한 다음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5년간 감차사업을 진행한다.

박종흠 실장은 "감차 규모를 2만∼5만대로 추산한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실사를 거쳐 감차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지역에서 2∼3년 지나면 감차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차에 들어가는 자금은 정부·지자체 예산과 업계 부담금을 합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맹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총량조사가 객관적으로 나와야 하며 시범사업이 제대로 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택시업계가 확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감차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무원, 택시업계, 전문가 등으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감차위원회는 업종별 감차 규모와 보상금 수준, 감차 재원 부담 규모, 감차 사업기간 등 구체적 사항을 결정한다.

택시 감차 사업은 성공하면 고질적 문제인 과잉공급을 없앨 수 있는 야심 찬 계획이지만 관건은 예산 확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은 실거래가에 턱없이 못 미치므로 유가보조금 등이 업계 부담금이 얼마나 잘 모일 수 있는지가 문제다.

박종흠 실장은 재원 부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연간 80억원 규모의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감차 재원으로 관리한다"면서 "사업구역별로 재원이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보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차 규모와 예산에 따라 감차 기간은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택시가 4∼5년 내에 2만∼2만5천대 줄면 택시 운수종사자 월수입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택시발전법에는 감차 외에 논란이 심했던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도 들어갔다.

회사 택시를 모는 기사들은 유류비, 신차 구입비, 세차비, 콜센터 비용 등 많게는 하루 2만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박 실장은 이에 대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와 동전의 양면이라 어느 한 쪽을 먼저 할 수는 없다"면서 "전액관리제를 위해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구축된 단계인 특별시와 광역시는 시기를 앞당기고 전혀 준비 안 된 그 외 지역은 미뤘다"고 설명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정부의 택시발전법과 대책에 대해 "업계는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적자를 보전해주는 지원책을 원한 것 같은데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면서 "잘만 운영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정부로서는 노력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재원 확보가 잘 안 되면 유명무실해지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감차 계획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적게 주더라도 안정적 직업을 알선해준다든가 하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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