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변호사 법무비서관 내정 논란
청와대가 12일 공석인 법무비서관에 김종필 변호사(52·사진)를 내정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재직 당시 수차례 문제가 있는 판결을 해 이번 인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때인 2010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54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일본 정부의 훈장을 받은 유영 판사의 후손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법령과 공소 사실을 기초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이듬해 항소심에서는 김 변호사의 1심 판결을 뒤집어 유 판사의 친일 행적을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에서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낸 징계 취소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행사할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군법무관 등 모든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09년 10월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교수직 박탈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장을 맡아 "교수직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김 변호사가 2011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서 현재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옮긴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직전에 사표를 내고 로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 신임 비서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다. 법무비서관은 지난달 이혜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학 복귀를 위해 그만둔 뒤 공석이었다.
<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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