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노조원 해고·정직처분 전원 무효판결(종합)

입력 2014. 1. 17. 14:46 수정 2014. 1. 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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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정당성 인정"..사측 "즉각 항소할 것"

노조 "파업 정당성 인정"…사측 "즉각 항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천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본부장 등 노조원 44명은 2012년 1∼7월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사측으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사용자가 관련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염원과 구성원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부당징계의 위법 여부를 떠나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조합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는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당시 파업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또한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고, 이것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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