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발 들여놨다고 성범죄로 처벌..여자는?

이태성 기자 2014. 1. 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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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남자화장실에 여자도 들어오는데..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휴게소 남자화장실에 여자도 들어오는데…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여자화장실에 한쪽 발을 들여놨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여성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침입하는 경우가 있을까. 최모씨(30)는 이에 대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여자들이 남자화장실에 단체로 들어와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씨와 같은 일은 휴게소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는 남자화장실을 단체로 이용하는 여성 여행객들이 찍힌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단체 관광객이 몰리는 때 여자화장실에 사람이 많아 남자화장실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일을 겪은 남성들은 대다수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최씨는 "볼일을 보는데 굉장히 불편했다"며 "일부 여성은 볼일 보는 남성을 당당하게 쳐다본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단순히 남자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화장실에 침입한 남성에게 적용된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이 조항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 쪽으로 갔다'는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화장실에 들어와 볼일 보는 남성을 고의적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면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순히 남자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자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이 조항으로 처벌하려면 해당 여성에게 애초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강의를 40시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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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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