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술 취한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8년

2014. 1. 26. 07: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심야에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의 옷차림이 고급스러워 돈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뒤 지갑을 빼앗았으나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9일 0시 30분께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23)을 뒤따라가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후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leeki@yna.co.kr

'서해안 벨트' 타고 AI 확산
NHK 신임회장 "방송서 일본 영유권 주장 대변" 강조
골프중 물에 빠진 공 건지려다…이집트서 한국인 익사(종합)
김보경·이청용 풀타임 격돌…카디프 FA컵 16강 진출
로또 1등 4명…당첨금 각 35억6천55만원(종합)

▶연합뉴스앱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