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 취한 여성 때리고 추행 '징역 3년 6월'
2014. 1. 30. 06:32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술에 취한 여성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새벽에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술한잔 하러가자"며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뒤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에게 접근해 폭행하고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가 육체·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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