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서 청소년 성추행 혐의 30대, 참여재판서 무죄
법원 "주변에 피해자 친구·행인 많았는데 목격자는 없어"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31일 광장에서 친구들과 놀던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친구 10여명과 행인들이 소란을 지켜봐 피해자의 주장대로 박씨가 성기를 수십초간 잡았다면 충분히 목격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사는 범행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내세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붕대가 감긴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누른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푸른길 광장에서 김모(14)군의 성기를 붙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친구들과 떠들고 있는 김군에게 "네가 여기 대장이냐"고 물었다가 퉁명스러운 답을 듣자 감군의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리고 무릎 꿇고 사과한 뒤 다시 성기를 붙잡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모두 재판부와 같이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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