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친구 성폭행시킨 여고생 실형
2014. 2. 2. 13:19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남자친구를 시켜 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18·고등학생)양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남자친구 김모(19)군에게도 김양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복수심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수면유도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교 친구 A양이 자신으로부터 화장품을 빼앗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려 야단을 맞자 남자친구인 김군에게 A양을 성폭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양의 거듭된 요구에 김군은 지난해 6월 15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A양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김양과 함께 기소됐다.
zorba@yna.co.kr
- ☞ 지방선거 4개월 앞으로…금주부터 레이스 시작
- ☞ "국민 절반 이상이 TV와 컴퓨터·모바일 모두 사용"
- ☞ "주지사 서명 막아라" 日동해병기 '조직적 로비' 파문
- ☞ 기성용 90분…선덜랜드, 타인 위어 더비 승리(종합)
- ☞ <6·4 지방선거 권역별 점검>①서울·경기·인천
▶댓글보다 재밌는 설문조사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홍준표, 韓 또 저격?…"행성이 항성서 이탈하면 우주미아될 뿐" | 연합뉴스
- 경사로에 주차했다 미끄러져 내려온 자신 차량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계단 오르기, 수명연장 효과…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39% 낮춰" | 연합뉴스
-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카이스트 교수 기소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사측과 갈등 빚던 직원, 부탄가스 터트리겠다고 협박 소동 | 연합뉴스
- 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 연합뉴스
- "상문살 꼈어, 묫바람 났어" 굿 값으로 거액 편취 50대 무속인 | 연합뉴스
- '임영웅·BTS 공연표 팔아요' 돈 받고 '먹튀'…팬심 노린 사기꾼 | 연합뉴스
- 기내서 쓰러진 60대 심폐소생술로 살린 '응급구조사' 교도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