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없어서"..갓 태어난 자식 버린 부모에 법원 선처

류인하 기자 2014. 2. 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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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내지 못해 갓 태어난 자식을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부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7년부터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온 김씨(36) 부부는 2008년 3월과 2011년 5월 각각 아들과 딸 1명씩을 낳고 보육시설에 위탁한 채 살아왔다. 그러던 지난해 4월 부인은 또다시 사내아이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불과 4일 뒤 병원에서 자취를 감췄다.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씨의 부인 김모씨(28)는 세번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들어간 제왕절개수술비와 입원치료비 190여만원을 낼 돈이 없었다. 게다가 태어난 아들은 백내장 수술까지 받아야하는 상태였다. 부부는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흘 뒤 아이를 병원에 버려둔 채 달아났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버린 뒤에도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조건만남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자에게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생활비를 버는 등 궁핍한 생활을 이어나가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김씨 부부에게 적용된 죄명은 영아유기, 성매매알선법위반, 사기 등 3가지에 달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 법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김씨 부부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은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극도로 곤궁한 상태에서 출산한 아기가 백내장을 앓고 있어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등 아기를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할 사유가 �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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