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들려서' 며느리 살해한 시어머니 항소심 징역 17년
김재욱 2014. 2. 7. 15:05
【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임신한 며느리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며느리를 계획적으로 살해해 곧 출산예정이었던 자신의 손주마저 사망케 하는 등 경악스러울 만큼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가 우울증을 오래 앓아왔으며 범행 후 곧바로 자살기도를 하고 자해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수면제를 갈아 가루로 만들어 음식에 탄 뒤 임신 8개월인 며느리 B(당시34세)씨에게 먹여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에서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 우울증이 심해져 혼자 죽으려고 하다가 환청이 들려 며느리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진술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bplace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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