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대리기사 추행한 죄..벌금 500만원<창원지법>
2014. 2. 8. 08:13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여자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 판사는 "성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박 씨가 중요 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약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에서 부른 대리운전 기사 정모(48·여) 씨가 운전하는 틈을 이용해 정 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shchi@yna.co.kr
- ☞ "美 북한인권특사, 이르면 10일 방북"(종합2보)
- ☞ 바이브, 이달 말 6집 발표…트랙리스트 공개
- ☞ '밀물처럼'…美 뉴욕·뉴저지도 동해병기 법안 추진
- ☞ 독일축구 레버쿠젠 손흥민, 시즌 10호골 폭발
- ☞ 오산서 공장 컨테이너 불…근로자 1명 사망
▶댓글보다 재밌는 설문조사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