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고용 공공기관 가산점 부여

2014. 2. 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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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경영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인력 운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별로 경력 단절 여성의 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경영 평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그만둔 여성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끼리 공유해 재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대체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초과현원 해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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