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분, 이렇게 다를수가]미국서 패가망신 위기 한국인 유부남

2014. 2. 1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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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유인만 해도 철창行

[동아일보]

미국에서 14세 소녀와 성매매를 시도한 30대 한국 남성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주 오번에 사는 한국인 류모 씨(33)는 10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 주 푸얄럽의 한 레스토랑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14세 소녀 A 양을 만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류 씨의 '일탈'은 지난달 온라인 채팅을 통해 A 양을 알게 돼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시작됐다. 사진 속 A 양은 미성년자인 게 분명해 보였지만 류 씨는 "더러운 걸 하고 싶다"며 성매매를 제안했다. 이를 알게 된 A 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양을 가장해 류 씨를 레스토랑으로 유인한 뒤 체포했다.

류 씨는 A 양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음란 사진을 주고받고 성매매를 제안하며 유인한 혐의만으로 피어스 카운티 감옥에 수감됐다. 류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양이 고민이 많다고 해 친구가 돼주려고 만나려 한 것"이라며 "14세 소녀와 섹스에 대해 얘기하는 게 흥분됐지만 실제로 관계를 맺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씨는 현지 병원에서 공인등록간호사(RN)로 일하며 한국계 아내를 둔 유부남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누리꾼들은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반응과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구속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반박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부정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기만 해도 엄하게 처벌한다. 미국 플로리다 주는 성매매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면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성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적극적인 함정수사를 벌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온라인상에서 경찰이 미성년자를 가장한 함정수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성관계 전에 적발됐다면 '귀여워서 만났다'는 식의 변명이 여전히 통하고 있다"며 "미국은 성인 남성이 온라인을 통해 전혀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만남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성범죄나 납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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