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안했다" 법원판결 억울 60대 유서 쓰고 음독 자살

박준철 기자 입력 2014. 2. 21. 13:48 수정 2014. 2. 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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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21일 오전 8시쯤 인천 중구 중산동 천주교 영종성당 주차장에서 ㄱ씨(61)가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숨져 있는 것을 성당 관리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ㄱ씨의 차 안에서 빈 농약 병을 발견했다. 경찰은 ㄱ씨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몸에 외상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범행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숨진 ㄱ씨는 가족들에게 유서 2장을 남겼다. 또한 ㄱ씨는 숨지기 전 지인들에게 법원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인정하는 등 유죄 선고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ㄱ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승용차와 카페 등에서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성폭행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ㄱ씨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는 등 자신을 변호했으며, 징역형을 선고 했지만 피해자와의 다툼이 심해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ㄱ씨는 "자신은 여성의 손도 안 잡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주변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여성의 남편은 검찰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유력 인사인 ㄱ씨는 그동안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이 여성은 ㄱ씨와 ㄱ씨의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숨지기 전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보호해야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다. 오늘 판결은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추행했을 것이라고 하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말만 인정하고 만나게 된 동기, 그외 정황 고발인의 행적 등을 안 알려고 하고 나는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너무 억울하다"고 돼 있다.

ㄱ씨는 이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쉬어야 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다.

한국전력 인천본부장을 역임한 ㄱ씨는 현재 ㄴ전기회사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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