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환자 위협해 성관계한 요양보호사 집유
유재형 2014. 2. 22. 09:39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이 보호해야 할 20대 여성 환자를 위협해 성관계를 맺은 병원 요양보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함윤식)은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한 요양병원의 정신과병동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20대 여성환자 A씨를 위협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다른 환자의 사물함을 열어보는 것을 보고 "침대에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해 겁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간음행위를 한 점, 1986년께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그 가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증세가 장애등급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던 점, 범행 당시 위협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17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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