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도급자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 병폐 해소 기대"

입력 2014. 2. 25. 10:51 수정 2014. 2.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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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세종시가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주 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확대한다.

주 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협정으로 원도급 계약자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발주기관은 공사대금을 원도급자 대신 하도급자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발주 시 주 계약자 공동도급 가능여부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 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형식으로 발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및 장비 임차료 체불과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발주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원ㆍ하도급 시공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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