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강하게 비판한 맛집블로거, 업주에 1천만원 배상

2014. 3.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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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유명 맛집 블로거가 강하게 비판한 식당이 폐업까지 할 정도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피소된 블로거가 소송 도중에 업주와 배상에 합의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맛집 블로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임의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임의조정은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A씨는 2012년 7월 해운대에서 고급 일식당을 열었다가 같은 해 9월 이 식당을 찾은 B씨가 맛을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놀란 A씨가 B씨에게 요청, 이틀 만에 글을 삭제했지만 한 달도 안돼 식당 문을 닫았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블로그 때문에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이미지가 나빠져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면서 B씨를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 1년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자 결국 B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B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맛집과 블로거의 법적인 분쟁이 극히 드물어 재판결과가 주목됐는데 두 사람의 합의로 사법부의 판단은 유보된 것"이라며 "두 사람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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