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몸으로 동성친구에게 몹쓸 짓 '무서운 10대들'

노수정 입력 2014. 3. 14. 14:51 수정 2014. 3.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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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임신한 몸으로 또래 동성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추악한 성적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가출 청소년으로 임신상태였던 이모(18·여)양과 김모(19·여)양은 지난해 10월 알고 지내던 A(18·여)양을 자신들이 사는 수원시 곡반정동 원룸에 데려와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 먹었다.

A양을 집에 데려온 이양과 김양은 얼마 가지 않아 A양이 '(가출해 갈 곳이 없으니) 쉼터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라이터 불로 손을 지졌다.

이후로도 이양과 김양은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와 주먹 등으로 A양을 무자비하게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겁에 질린 A양에게 소변을 마시게 하고 담뱃재를 먹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담았다.

만신창이가 된 A양은 결국 이양과 김양의 애초 계획대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손모(32)씨와 성관계를 맺고 5만원을 받아 상납했다.

이 과정에서 김양의 남자친구 차모(19)군은 A양을 쇠파이프로 위협하며 2차례 성폭행했다.

이양 등은 뒤늦게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양과 김양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이미 절도, 공갈, 상해, 폭행, 사기, 주거침입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방법이나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한 점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선도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보육원에 아이를 위탁해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양은 5월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김양은 차군과의 사이에서 약 한달 전 출산했다.

재판부는 차군에게는 장기 4년에 단기 3년, 성매수남인 손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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