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부대서 분대장이 후임병 14명 성추행·유사성행위

입력 2014. 3. 18. 11:12 수정 2014. 3. 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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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징역 1년6월 선고..피해자 가족들 반발

군사법원, 징역 1년6월 선고…피해자 가족들 반발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김선형 기자 = 대구의 한 육군 군부대에서 분대장이 후임병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육군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한 부대 소속 분대장인 A(20) 상병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했다.

그는 후임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것은 물론 유사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상병은 피해를 본 후임병들의 헌병대 신고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지난 15일 선고공판에서 A 상병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은 형량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병사의 한 누나가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 누나는 SNS에 올린 글에서 "가해 병사의 고향 사람들이 범행과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군사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 형량이 줄어든 것 같다"며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피해 사병들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엄한 처벌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관계자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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