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사라질까

2014. 3. 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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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폐지안 첫 입법발의…"악법 개정을"

동성 사이의 합의된 성적 접촉을 형사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안이 17일 최초로 입법 발의됐다.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논평을 내어 "(군형법 92조 6항은) 사회적 편견에 기대 동성애 혐오를 유지·강화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평가받아왔다"며 "이번 폐지안 입법 발의로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군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한테)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추행'은 합의에 따른 성적 접촉을 포괄해, 동성 사이의 합의된 성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인권적·반동성애적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군형법 92조 6항은 강제성 유무가 확실하지 않아 과거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의 위헌 의견에서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됐다. '강제'라는 부분이 명시돼있지 않아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으로 남았다"고 짚었다.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진선미 의원(민주당)은 "군형법 92조 6항은 편견 때문에 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다. 오히려 평등하고 인권적인 군대가 돼야 진짜 군 기강 확립이 가능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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