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女 대위 성추행 상관 집유.. 솜방망이 처벌 지적

2014. 3. 2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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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사단 여군 A대위에게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을 한 혐의(군 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강제추행) 등으로 B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군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이 낮고,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소령이 A대위에게 가했던 직권남용가혹행위,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 사실은 인정됐다. 육군은 "피고인이 소속 부하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언행 등을 지속해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고, 나아가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킨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강석민 변호사는 "법원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모순"이라며 "명백한 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군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사단에 근무하던 A대위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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